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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친자확인을 의무로 해야하는 이유
= 아버지측은 어머니측이 불륜을 하는지 현실적으로 알수가 없음
= 간통죄도 위헌이고 불륜하는 년들 다 거기서 거기라 절대 아버지한테 안 알려줌
= 친자확인 안하면 나중에 다 커서야 알거나 아버지 측은 찜찜함 가슴에 안고 살거나 아니면 남의 애 몇십년 부양한 병신됨. 그리고 현실적으로 친자확인 안하면 의심만 해도 아내하고 장모들 개발작하면서 "응 나 삐졌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그래서 아버지 측이 애가 자기 안닯아서 신청을 하면 의사가 그걸 듣고 유전자검사를 해서 좆같은 불륜녀하고 이혼귀책사유 내지는 최소한 재산분할이라도 유리하게 하는 조치인거지. 아버지들이 가장 피해를 호소했던 게, 아기적에는 몰라도 애가 커가면서 의심했을땐 이미 다 큰 애고 같이 산 정도 있어서 인간적인 정에 차마 의심이 가도 손을 쓸수가 없는 경우가많다고 했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친자확인을 필요로 하는거고, 이건 여성차별 문제라기보다는 뻐꾸기당한 아버지를 구제하는 법안에 가까운거야.

다들 여성차별이니 머니 떠드는데, 참~ 개좆빠는 소리거든요?



근데 인티 시발 가독성 왤캐 안좋냐 단락 안나눈거 따라하니까 글이 시발 병신되는데



라고 하면 또 여성단체년들 뻐꾸기방지법은 여혐이다 하면서 개지랄하겠지?

낙태버젼 써볼까하다가 걍 말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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