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1 대화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쉽게 말씀드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하는 욕설을 제 3자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1 대화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쉽게 말씀드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하는 욕설을 제 3자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1대1은 안됨?
뭐 그러면 여럿이서 단채로 고소하면 된다는거네
공연성이 성립이안되 전화는
그래 안되잖아
단체로 고소하면 된다는게 아니라 공연성이 성립이안됨
아 왜계속 같이쓰냐 ㅋㅋ
공연성 성립이 안됨
ㅅㄱ 서에서 봅시다
난 이제 좆됫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