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한 뼈바기가 음탕한 늑골망가를 그렸음, 물론 상업적 목적은 없고 그냥 대회용 기린그림


근데 어떤 갤러들린 차라가 그걸 식칼로 네헤헤헤하면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자기 블로그에 소장함


근데 모든 숨긴 비밀은 까발려진다는 스토리플롯의 법칙에 따라 들킴


이러면 법적으로 고소미같은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