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한 뼈바기가 음탕한 늑골망가를 그렸음, 물론 상업적 목적은 없고 그냥 대회용 기린그림
근데 어떤 갤러들린 차라가 그걸 식칼로 네헤헤헤하면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자기 블로그에 소장함
근데 모든 숨긴 비밀은 까발려진다는 스토리플롯의 법칙에 따라 들킴
이러면 법적으로 고소미같은거 가능?
예시) 한 뼈바기가 음탕한 늑골망가를 그렸음, 물론 상업적 목적은 없고 그냥 대회용 기린그림
근데 어떤 갤러들린 차라가 그걸 식칼로 네헤헤헤하면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자기 블로그에 소장함
근데 모든 숨긴 비밀은 까발려진다는 스토리플롯의 법칙에 따라 들킴
이러면 법적으로 고소미같은거 가능?
고소미는 가능. 하지만 고소하는과정이 지치고 별로 이득도 없음. 고로 그냥 놔두는 경우가 태반. 하지만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야함.
소장할거면 갤러리에 저장하고 닥치고있어야지 블로그에 올린게 문제.
완전한 개인소장이면 상관없지만 걸린경우는 개인소장으로 인정되지않음
블로그에 수정해서 올린 그 만화가 정말로 개인 소장만 할 의도였고 바깥에 내놀 의도가 전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원작자가 마음이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일단 탓할 수는 없는거임
고소는 되지ㅋㅋㅋ안되는건 승소지만.
그런데 이건 안 걸렸을 때 얘기고 일단 걸린 순간부터는 잘못된거임거지 애초에 걸릴만한 껀덕지를 만들지 말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