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항 바뀌기 전에 한거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건가?
2.토비는 모금금액이 쓰이는 목적 등 그런 거 상관없이 2차저작물 만든다고 기금받는 일은 없게하라 했는데, 전부 온리전에 쓴다고 해도 어긋나는 거 아닌가?
3.그 뱃지에 언더테일 마크가 박혀있는가?
토비 공식가이드랑 명백히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인데?
1.조항 바뀌기 전에 한거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건가?
2.토비는 모금금액이 쓰이는 목적 등 그런 거 상관없이 2차저작물 만든다고 기금받는 일은 없게하라 했는데, 전부 온리전에 쓴다고 해도 어긋나는 거 아닌가?
3.그 뱃지에 언더테일 마크가 박혀있는가?
토비 공식가이드랑 명백히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인데?
언텔마크는 없음
하트 그려짐
모금부분은 확실히 ㄴㄴ아리가요
근데 만드는 과정에 돈지원받은 게 아니라 자비로 만들고 팔아서 돈 얻어낸 거라 상관없을지도
허락 받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내것만 문제인진 모르겠지만 일정부분 이상 안내려간다. 대신 확인좀 해줄 수 있겠니?
파는 것 자체는 허락받은 거 맞음 문제는 그 제작비용을 어디서 얻어냈냐는 거지
그거 선입금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