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기므로 요약을 읽고 싶은 사람은 스크롤을 내리셈
근데 까더라도 알고 까야지 모르고 까면 사람이 아님. 그니까 가급적이면 읽어주셈
나는 꾸금 판매 법 위반을 알려주러 왔어.
지금 하는 일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매우 관련이 깊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 갈 수가 없겠더라고.
언더원, 즉 트위터산 언더테일 온리전의 단죄를 지금부터 고발해볼까 해.
요점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1. 현재 19금 판매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2. 레드존 전용 구획을 만들었고, 레드존 부스 판매자 인증을 주민등록증 촬영을 통한 이메일 접수로 받고 있으며
3. 원작자 토비폭스에게 19금 허용을 받았다고 거짓 선동을 하는 중이다.
하나씩 까보도록 하자.
일단, 19금 허용을 받았다는 거짓 선동부터 파헤쳐보자.
나도 트위터라면 극혐하지만, 이 글을 올리기 위해 트위터 연구를 좀 했다.
트위터는 서버 시간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트위터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과 18시간 차이난다.
18시간이면 약 알래스카쯤 되는것으로 보여져. 하와이가 19시간이고 LA가 16시간 차이나거든. 하여튼, 장소가 중요한건 아닌데,
언더원 주최자는 레드존과 관련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트윗 상 날짜가 2016년 9월 3일 23시 17분(트위터시간). 그러면 18시간을 더하면
2016년 9월 4일 17시 17분(우리시간)이 되겠네.
2016년 9월 4일 17시에 허락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 언더원 공식 트위터와 사진을 보자.
메일은 2016년 9월 4일 06시57분에 보냈고, 답은 2016년 9월 5일 05시 15분에 받은걸로 되어있다.
메일 답을 2016년 9월 5일 05시 15분에 받아놓고, 허락은 9월 4일 17시에 받고?
이게 뭔 거짓 선동이냐.
12시간동안 거짓으로 홍보를 한거야.
그리고 NSFW는, 알겠지만 Not Safe For Work, 즉 후방주의 란 뜻이야.
언제부터 후방주의가 19금으로 통했어?
얘네들이 정말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꼼수를 부린건진 모르겠지만
NSFW는 후방주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19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나무위키에서는 19금으로 통용한다고 하지만 그건 걔네들 생각이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
몸매가 아주 좋은 여자 모델이 해변가에서 수영복 광고 촬영을 위해 비키니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
이건 후방주의가 분명하겠지.
그러나 19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니까, 19금이 후방주의인건 맞지만 후방주의가 19금일수는 없는거야.
근데 애네들은 NSFW를 19금으로 규정하고, 토비한테 저렇게 싸가지 없는 메일을 보내고
토비는 "니네 좆대로 하세요" 라고 답을 보낸걸, 지네들은 허락했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거야.
정리를 하자면, NSFW가 19금인걸로 알고 메일을 보냈던가, 아니면 "고의로 그랬다"던가 할텐데,
얘네는 리얼로 똥멍청이들이라서 고의로 그러진 않았다고 봐.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
그리고, 레드존 부스 판매자 인증을 주민등록증 촬영을 통한 이메일 접수를 받고 있어. 이 증거는 아래와 같애.
너네들 혹시 다음 카페 "여성시대" 아니?
지금도 무도갤 가면 계속적으로 여시, 메갈, 워마드 등 저격하고 있는걸 볼 수 있는데
여시가 카페 내 등업을 위해 이런식으로 성인인증을 하다가 훅 간 사례를 봤을거야.
얘네도 지금 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인데 관련 법률은 요약해서 아래에 적어놓을게. 원본은 각 조항을 적어놓을테니까 직접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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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를 운용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15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가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즉, 주최자가 민증 사진을 받았으면 레드존에 입장할 때 주최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다 확인해야 한단 뜻이다. )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서면발급, 우편, 팩스 등에 서명거나 날인한 동의서 회신 등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할 때 빼고는 처리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청소년보호법으로 들어가.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매체물은 제2조에 써있는데
제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유해한 것으로 결정한 매체물
인데 제7조1항이랑 제11조는
제7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한 매체물
제11조
매체물의 제작자 혹은 유통행위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매체물
이다.
즉, 레드존 부스 판매자들이 "이건 꾸금이야" 라고 했으면 꾸금이 되는거고 그 꾸금을 판매할땐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돼.
또한, 위에 적힌 대통령령 제 17조에 의거,
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확인
즉, 부스 판매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팔 때에는 부스 판매자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신분증을 대면확인해야 하는데, 언더원이 이를 대리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이 부분은 엄연히 불법인 것이
1. 부스 판매자는 언더원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는데, 전자우편은 기재되어있지 않아 불법임
2. 또한, 언더원이 이를 대리 할 경우 상단 청소년보호법 제1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불법임
추가로, 청소년보호법 제14조를 보자면
제1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항상 포장하여야 하고,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 포장의 규격이란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고 내용물을 볼 수 없게끔 해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
제13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구분, 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가로 400mm, 세로 100mm 이상의 빨간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19세 미만 구입 불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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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걸린다.
레드존 판매를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레드존을 따로 구분해놓는건 상관 없으나, 책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표시해야 하고, 포장도 해야 하며
레드존 입구 등에는 "19세 미만 구입 불가" 표식을 무조건 붙어야만 하고,
레드존을 구분해놨더라도 대관처에서 꾸금 판매행위를 용납해줄까?
우리나라법에서 허용했어도, 토비폭스가 허용했어도(그런 뜻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대관처에서 NO!! 라고 하면 그건 안되는거다.
허락 받았거든요 빼애애애액 꾸금 못잃어 이런 짓은... 정말 애새끼들이나 하는 짓이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그 어느 대관처에서도, 19금을 파는 행위는 절대 용납 안한다.
글이 정말 길어져서 미안하다.
요약을 해보자면
1. 트위터산 언더테일 온리전(언더원)은 19금 판매를 시도하고 있고, 이를 토비폭스에게 허락 받았다고 거짓 선동을 하였다.
2.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며
3. 토비폭스나 국내법이 19금을 팔아도 된다고 했어도 19금을 팔 수 있는 대관처는 우리나라에 단 한곳도 없어서 절대 못팔아 새끼들아
인거다.
긴 글 읽어줘서 고맙다. 다음에 관련 자료 더 보충해서 또 올게.
정리는 개추야
트위터 시간 우리나라 이용자는 우리나라 시간 따라갈걸 아무튼 정보글은 날아라 - dc App
개추
정보글 개추
퍄퍄 고생했네
정보글은 개추야
개추야
개추 씨발 제발 조져
와 존나쩐다
깔쌈하네
정리 개추
정리는 개추. 그나저나 생각 이상으로 어긴 법이 많네;;;
이렇게되면 멋모르고 참가했다가 싸잡혀서 병신취급당할 사람들과 따라가달래서 가줬다가 손에 손잡고 물먹을 불쌍한 일반인들을 위해서라도 터뜨려서 묻어버려야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