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불참비는 법적으로 '불법'이다.
(이건 아파트 반상회 불참비 등도 마찬가지)
하지만 원만한 학과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원만한 사회 생활을 위해 부득이하게 불참금을 내거나 원치 않는 행사에 참가해야 할 경우
고려해야 할 건 본인이 그 행사에 참여했을 경우에 얻게 될 편익과 손실이다 .
두가지 경우로 나눠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1. 불참금이 참가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
이때는 어차피 돈은 '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참가 했을 때의 편익과 손실을 참가하기 싫은 기분의 정도에 비교해보라.
참가해서 구워먹을 바베큐와 친목에도 불구하고 가기가 싫으면 돈이 아까운건 따지지 말고 안가는게 이득이다.
선 지불비용으로 나간 비용은 어차피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 엠티에 참여하므로써 불쾌한 기분이 커진다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것일 뿐.
2.불참금이 참가금액보다 많을 때.
이때는 위의 계산에서 (불참금)-(참가금)에 해당되는 차액을 얹어서 계산한다.
불참 할 경우 손해의 액수는 딱 위 금액만큼 커지므로
너가 고려해야 할 것은 불쾌한 정도가 저 차액의 단위보다 큰지 작은지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부페에 가서 20000원을 낸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딱 기분 좋을 정도의 식사를 하고 나왔고 ,
또다른 한 사람은 본전을 뽑자는 마음에 폭식에 가까운 식사를 하고 , 다이어트에 대해 고민을 했다.
이들 중 비용에 대한 효용이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선자의 경우이다. 왜냐하면 선자의 경우 20000원의 비용에 대해 '기분 좋은 식사'의 편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같은 20000원의 비용에 대해 '폭식에 가까운 식사'의 편익과 더불어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라는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안내고 안가도 됨
한 줄 요약-정말 불참하고 싶으면 투덜대지 말고 그냥 현질로 때워라 ㅇㅇ
ㅇ// 물론 안내고 안가도 된다. 하지만 불참금 미납으로 인한 온갖 잡음을 피하고 싶은 교갤러들을 기준으로 작성함
ㅁㅁ//ㅇㅇ바로 그거임 ㅎㅎ
잘 썼는데, 알면서도 막상 불참비 낼때 더러운 기분과 억울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근데 막상 안내고 안가서 아싸돼도 크게 불편한건 없더라
ㅇ// ㅇㅇ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봄 ㅎㅎ
희소//ㅇㅇ 선택적으로 하면 됨 ㅎㅎ 본인이 속한 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