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4-07-18 17:48
(조선일보)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한 학생을 집단 따돌림시키도록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부산의 모 초등학교 여교사 A(3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학생들 간의 ‘왕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 신분으로 오히려 학생들의 왕따를 부추겼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한달가량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B양을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A씨는 또 B양에게 짝이 없이 교실 맨 뒤에 혼자 앉도록 하고, B양이 화장실에 가면 학생들에게 “정말 화장실에 가는지 감시하라”며 따라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교사는 지속적으로 어린 B양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한 것”이라며 “이는 체벌보다 더 나쁜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토한 ‘검찰 시민위원회’도 A씨의 행위가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학생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최윤아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부산의 모 초등학교 여교사 A(3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학생들 간의 ‘왕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 신분으로 오히려 학생들의 왕따를 부추겼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한달가량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B양을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A씨는 또 B양에게 짝이 없이 교실 맨 뒤에 혼자 앉도록 하고, B양이 화장실에 가면 학생들에게 “정말 화장실에 가는지 감시하라”며 따라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교사는 지속적으로 어린 B양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한 것”이라며 “이는 체벌보다 더 나쁜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토한 ‘검찰 시민위원회’도 A씨의 행위가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학생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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