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교사 소설 투잡안됨?
익명(114.207)
2014-07-20 22:50:0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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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시인이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시인임.
그리고 탁목조라고 내가족정령들 이라는 판타지 쓰신분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작품 쓸 당시 교사였다고 들음 그외 글쪽은 아니지만 전수연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음악활동함.
그럼 교사는 계속하면서 작가로서의 수입은 그대로 받을수있는겨??
수입쪽은 잘 모르겠음. 일단 김용택 시인은 책을 꾸준히 내왔고, 전수연 피아니스트도 음반 꾸준히 내면서 활동함.. 그건 검색해보면 나오는거..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두 분 활동이 다 교육과 어느정도 관련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이라.. (문학,음악) 적정선에서 허용된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함.(탁목조는 모르겟슴) 확실한건 교수나 교육청에 무러보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9722호)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원칙적으로 안됨
했을경우 찌르면 교직 ㅂㅇㅂㅇ
나도 궁금함 저 케이스들. 글쓴이가 함 알아보고 글올려주셈 ㅋㅋ .
창작물은 가능하다들었는데? 웹툰작가 세리있잖아 고시생툰ㅋㅋ 지금목요일에 이상한거 하나하고.. 샤대국교 임용붙어서 계속할걸
질문계속하네..그럼 꿈다방낸 작가는 선생그만두고 한건가? 찾아봐야겟네
ㄴㄴ 출판물도 영리긴한데 교육 관련은 괜찮은걸로 암 공무원 본연에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문제됨
ㄴㄴ 법조인이심? 판례보면 단순 인세 받는경우 상관 없지만 공무원 본연에 직무, 품위에 손상갈 경우 제재 받는경우도 있음. 하물며 교사가 저질의 작품을 글쓴다면 문제됨.
세리작가 목요일 완전저퀄인데 욕먹나?
ㄴ 왜 반말? 저퀄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어떠냐는거 그리고 돈벌려고 웹툰 하는게 안잖음?
ㅇㅋ 맞음
수능 합격부터 하고 임고부터 붙고 고민해도 안 늦다
출판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