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한두채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 가능할수도이게 한때 법제화도 추진되었는데 대략 연수입의 30%이상의 소득이면 과도한 임대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세무조사때 종합소득신고 할시
ㄴㄴㄴ(114.204)2014-07-20 23:27:00
근로소득 + 사업소득(임대등) 계산해서 탈세나 축소신고 할경우 문제됨. 단순 적은 액수면 문제 안되는데 터무니없이 근로소득에 비해 클경우 안됨.
ㄴㄴㄴ(114.204)2014-07-20 23:28:00
일단 이런 케이스는 ,아래 댓글에서 예로 나온 든 시인이나,피아니스트,웹툰 작가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함. 공통적으로 교직 외로 경제적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봐서 어떻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음. (출판물은 가능하다고 아래 댓글에서 들음) 근데 글쓴이가 말하는 건 뭐랄까.. 보다 개인적(?) 비공개적(?)인 부분이랄까.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아는 어르신이 군인인데. 주위 동료들 중 평일 밤이나, 주말에 식당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함. 물론, 군법상 위반임. 근데 동료들끼리는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그냥 눈감아줌 . 뭐 이것 하나로 일반화 할 수 없겠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도
12(182.219)2014-07-20 23:48:00
뭐 명의를 가족으로 돌리는 등 방법을 쓰면 모르겠지만.. 아마 작정하고 원칙(법)대로 하면 걸릴 듯함.
깊게 써줄까? 그거 크게 벌면 걸리는데
오피 한두채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사업 가능할수도이게 한때 법제화도 추진되었는데 대략 연수입의 30%이상의 소득이면 과도한 임대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세무조사때 종합소득신고 할시
근로소득 + 사업소득(임대등) 계산해서 탈세나 축소신고 할경우 문제됨. 단순 적은 액수면 문제 안되는데 터무니없이 근로소득에 비해 클경우 안됨.
일단 이런 케이스는 ,아래 댓글에서 예로 나온 든 시인이나,피아니스트,웹툰 작가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함. 공통적으로 교직 외로 경제적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봐서 어떻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음. (출판물은 가능하다고 아래 댓글에서 들음) 근데 글쓴이가 말하는 건 뭐랄까.. 보다 개인적(?) 비공개적(?)인 부분이랄까.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아는 어르신이 군인인데. 주위 동료들 중 평일 밤이나, 주말에 식당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함. 물론, 군법상 위반임. 근데 동료들끼리는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그냥 눈감아줌 . 뭐 이것 하나로 일반화 할 수 없겠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도
뭐 명의를 가족으로 돌리는 등 방법을 쓰면 모르겠지만.. 아마 작정하고 원칙(법)대로 하면 걸릴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