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아닌 자를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다7953 판결]


[사안의 내용]
● 사립학교 법인인 피고의 이사회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원고를 2008. 8. 1.∼2012. 7. 31.까지 피고 산하 여양고등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8. 1.부터 여양고등학교의 교장직무대리에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이 원고가 교장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사립학교 교장직무대리 임명서류를 반려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장자격증이 있는 적격자를 교장직무대리에 임명하도록 이행을 촉구하자 피고 법인은 2010. 1. 29. 원고의 교장자격미소지 등을 이유로 원고를 면직처분하였음
● 이에 원고는 현행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직무대리의 자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장자격미소지만을 이유로 원고를 면직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소송의 경과]
● 1심 및 원심 판단
- 현행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의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장직무대리의 자격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원고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교장직무대리체제가 편법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의 운영방식으로 관행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중등교장자격미소지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에 관한 규정은 한정적 열거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장자격미소지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면직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함
● 상고 제기 주체
- 피고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교장직무대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취지이고 이에 반하여 교장직무대리를 임명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상고함

[사건의 쟁점]
● 교장자격미소지자를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것이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주문의 요지]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판단의 요지]
●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용 행위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더라도,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행위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경우라면, 이는 교장의 자격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교장자격증이 없는 원고를 단기간도 아닌 임기 4년의 여양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한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원고를 교장으로 임용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임

[판결의 의의]
●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장자격증을 받아야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장직무대리의 자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많은 사립학교에서 교장자격미소지자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교장자격미소지자로 하여금 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장의 자격에 관한 사립학교법 규정의 취지를 잠탈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현실상 교장자격미소지자를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교장자격미소지자를 장기간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여 실질적으로 교장자격미소지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경우 이를 무효로 봄으로써 사립학교법상 교장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는 사립학교의 비정상적인 교장직무대리제도의 운영에 제한을 가하여 가능한 교장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