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초등학생과 성관계 가진 교사 항소심서도 징역 6년

기사입력 2014-08-14 17:10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4일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교사 ㄱ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유지하고, 6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들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에 대한 신뢰 훼손과 피해자의 나이와 성향, 정신적 충격,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1심에서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영동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증평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뒤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앞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ㄱ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