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경기도 교육청, 산하 초중고교에 '9시 등교' 공문 하달…학부모 반발 거세
14일 경기도 교육청은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교육감 서한문을 산하 교육지원청을 통해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로 발송했다. 이 교육감의 시 등교 추진계획이 문서를 통해 공식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추진계획’에서 학생들의 등교 시간과 1교시 수업시간과의 간격을 20분 이내로 줄이도록 권고하고, 교사 역시 오전 9시 출근-오후 5시 퇴근을 권장하되 효율적으로 일과를 조정할 방안을 찾도록 요청했다.

등교 전 시간대에 학원의 아침반 운영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조기 학원수강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은 8시 10분에 시작하는 수능시험시간 규정과 맞지 않다는 비판에 대응해 관련 지침의 개정과 수업시수 감축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본격적인 ‘9시 등교’ 추진계획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부모 자유게시판에는 9시 등교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200여건 가량 올라와 있다. 학부모 김모씨는 “최소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반영을 해야지, 날치기 통과와 다를게 없다”며 “진보 교육감에 투표를 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학부모 구모씨는 “맞벌이 부부인 우리는 둘다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한다. 출근하고 아이가 혼자 일어나서 밥먹고 알아서 가야하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전국의 모든 부모들이 다 공무원인줄 아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경기도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이를 공문으로 강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에는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추진계획이 학교장의 권한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만큼 법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2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9시 등교를 시행하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세미나·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해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희명 기자 heemae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