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에 담임교사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일한 날 100퍼 인정
명시 안되었거나 전담일경우 일한날의 30퍼 인정
5일동안 시간강사 나갔으면
담임이면 5일, 담임이 아닐경우 2일정도 인정되는셈
호봉인정을 위해서라면 사소한것도 끌어 모으는게 유리한법
병역은 의무복무기간은 100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