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무원연금 적자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을 10만명 이상 구조조정 했다. 그때 정부가 당연히 내야 할 퇴직수당 4조 7,169억원을 공무원이 적립한 연기금에서 지출하였고, 2005년 철도공사로 바뀔 때 철도청 공무원 퇴직수당 2.227억원 또한 그랬다.
1995년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 사망 조위금, 재해 부조금 역시 연기금에서 1조4,425억원이 지출되었다. 또한 정부가 당연히 연기금에 납부 해야 할 돈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남자 공무원은 첫 발령을 받으면 군대 복무기간만큼 소급해서 매월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으며(5,863억원), 정부가 필요시 연기금에서 돈을 빌려 가기도 하는데 차용한 금원에 대한 한푼의 이자도 납부하지 않았다.(4,700억원)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정부는 책임준비금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지만 2001년 이후 의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며(7조2,000억원) 이 모든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조가 넘는 액수이다. 즉 정부가 위 금액만 성실히 납부했어도 지금의 적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그 주범은 정부인 셈이다.
둘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납부액, 납부기간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본인 4.5%+회사4.5%)를 납부하지만, 공무원은 14%(본인 7%+정부7%)다. 또한 가입기간도 국민연금은 10년이면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최소 20년이며 대부분 33년 만기까지 납부하고 있다. 퇴직금 역시 퇴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민간기업의 39%수준이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 또한 공무원에게는 없다. 길게 내고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언론에서는 단순 수령액만 비교한다.
셋째, 공무원연금제도의 출발점은 정치 경제활동의 제한에 따른 보상과, 성실하고 청렴하게 장기간 봉사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은 노동삼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정치 표현의 자유가 없다. 노동자지만 자신의 권리를 위해 파업할 권리도 없고, 겸업도 금지되어 있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겸업을 한다면 국가조직 근간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세력에 대해 어떤 지지표명이나 후원도 금지된다. 공무원의 임금이 현실화 되었다고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100인이상 민간기업의 77.6%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공무원의 신분상 특수성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본질은 민영화다
최근 경제 기사에 의하면 00증권사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혁에 따른 연금수령액 감소로 불안한 공무원, 교직원을 상대로 개인연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다. 증권 보험사들은 퇴직연금시장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보고 경쟁하듯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공적연금개악의 본질은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노후 생존권 문제를 일부 재벌보험사에게 넘기려 하는 것에 있다. 온 국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재산과 서비스를 일부 자본에게 팔아먹는 것이 민영화라면 공적연금 개악 역시 연금의 민영화이다.
결국 공무원연금을 필두로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개악하고 다시 국민연금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며, 연금은 푼돈으로 전락하고 국민의 노후는 재벌보험사에게 맡겨 지게 되는 것이다.
에휴 이게 트루인데 미개한 국민들...ㅉㅉ..
이게다 김대중때문이다
국민들은 그저 겉으로 봤을때 무조건 연금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진실이 무엇이든 공무원 죽이고 싶어하는 악의에 가득찬 집단이 되어버림
다음 타깃이 자신들이 되었을땐 이미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후 밥그릇 조차 지키기 어렵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