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그딴거 없다.

다만 안행부 예규 443호에 승진에 관해 교사 7급설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할때 일반직이랑 경찰 군인 소방 교원 판검사 교수 계약직 등 상당계급 비교한 표가 있다.

궁금한자는 네이버에 안행부 예규 제 443호 치면 나오는 안행부 사이트에 공무원 임용규칙 받은담에 컨트롤 엪으로 교원 찾으면 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