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과 만땅 달아서 돈벌어야지
초과근무는 교육청 예산이라 교장의 명(결재)만 득하면 쓰고 받을 수 있음. 초과근무(시간외 근무)는 식사시간 1시간 공제하고(단 휴일일경우 시간 전부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인정한다. 시간외 근무는 퇴근 시간부터 다는데 가령 5시에 끝나면 10시까지 달아야 초과 하루 만땅인 4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 10시보다 더 남아도 초근은 4시간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초과근무를 매일 달 수 있는건 아니다. 물론 교장감이 전혀 신경 안쓰는 꿀인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장는 일이 있을경우 쓰라는 교장과 초과근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쓰라는 교장이 있다. 전자라면 그나마 좀 달 수 있지만 후자인경우에는 거의 못단다. 필자는 작년 초과근무  총 합이 15시간이 안된다.

관리자가 문제인경우도 있지만 사실 명분도 마뜩찮은게 사실이다. 진짜 부장급 업무를 두어개 한다든지, 학폭담당인데 애들이 만날싸우고 학폭위 연다던지, 시도때도 없이 교내장학으로 수업을 삐까뻔적하게 자주 준비한다는 경우를 빼면 매일 또는 자주 초과 쓸 이유가 없다.앞에서 열거한 경우도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체력소모랑 시간여유가 없다는건데 초과로 돈벌 요량인 사람이므로 이건 포기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