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과거의 어떤 행위에 대해 새로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미 한번 댓가를 치룬 죄에 대해

 

또다른 죄목을 씌워 다시 처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의 원칙은 피고에게도 법의 형평성을 적용하여 법 앞에서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고 마무리 지은 사건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적인 악의로 죄를 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집단이 약한 일개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