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에서 장학사 시험 비리가 20년 간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 장학사 비리와 관련해 13일 검색하기" style="color: rgb(11, 9, 203);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font-size: 17px; line-height: 28.8999996185303px;">대전고등법원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등과 함께 기소된 조모(52) 전 장학사는 "(충남 장학사 인사 비리는) 20년 간 관행처럼 전형이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장학사 시험은 민감하고 관심이 많아 시험이 끝나고 나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감사원이나 검찰에까지 투서가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장학사 시험문제를 계획적으로 유출하고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은 죄질이 불량한데다 범행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정보를 빼내고 책임을 부하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폭력조직의 두목과 다를 바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5천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부하직원들에게 당시 시험에 응시한 몇몇 장학사에 대해 촌평을 한 적은 있지만, 인사비리 등을 지시한 적은 없었다. 일부 부하직원들이 자신이 관심을 보인 얘기를 지시로 생각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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