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재산분할이 위자료보다 더크냐!?!!
ㅉㄴ(39.7)
2014-12-05 13:30:00
추천 2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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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비추지만 굳이 해도 같은과는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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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교 점수좀 봐줘
ddd(218.37) | 2026-12-05 23:59:59추천 0
ㅇㅇ 재산분할 맞음
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금액에 가산해서 청구하는거라 재산분할청구금액과는 별개임
ㄴ개씨발 위자료로 이혼끝아냐??
ㄴ먼소리냐?
여자에게 결혼은 재테크..
너네 형 명의의 건물이 결혼한 이후에 명의가 넘어온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너네 형 명의로 되어 있던거냐
ㄴ아니 시발 하나같이 초딩교사는다이러냐??울형이 초딩교사랑만 만낫는데 다이러네하나같이??
원래우리형꺼지
가아니라 경혼하고 엄마가 형명의로함
ㄴ 그러면 재산형성과정에서 자신이 기여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함
재산분할 청구는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는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자료 청구는 같이 산 세월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둘은 별개의 청구건이라 할 수 있음
헐 만약에 결혼전에 엄마가 물려준거면??
ㄴ 그런거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 대신,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면서(특히 맞벌이의 경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
그리고 만일 물려준 것을 강조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도 애매한 것이, 건물 물려줄 때 증여세 같은거 얄짤 없이 처리했으면 큰 문제 안 되는데 단순히 명의만 바꾼거면 세금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재산이 건물말고 통장의돈은 상관없지?
ㄴ돈도 분할 할 수 있지
50대 50도아니고 다내노라는데;;?
통장의돈은 뭐 명의가업자너..
별거하는 사람들이 괜히 이혼 안하고 별거 하는게 아님
여자가 돈목적으로 댐빈거같애 이혼하고 재산 ㅅㅂ ..ㅜㅜ
위자료는 거의 대부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나온다 니 형이 부정을 저질렀거나 귀책사유에 해당되었을시에 문제는 결혼후에 한쪽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오랜기간 같이 유지해왔으면 50프로는 안되도 어느정도 비율이 가능하지만 2-3년전에 받은 건물같은경우는 분할청구가 기각된다 걱정하지마라
ㄴ같이산지 10년째다
아니 병신아 증여받은지 얼마나 되었냐고 병신아 또한 니형이 돈벌었냐 안벌고 백수로 놀았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너 좃고딩이지ㅋㅋ
ㄴ결혼하고ㅠ집사서ㅜ3억에 10년
이색기 말귀 못알아듣네 니형이 백수였냐 맞벌이 했냐고 진짜 답답하네 너 병신이지
결혼하고 집사서 3억에 10년 이게 무슨말이야? 너똘아이지 말귀를 못알아 듣네
흠 병신새끼 뭐 니가변호사라도되나?? 결혼하고 집을사고 3억짜리 10년 그리고 개새끼야 교산데 백수든 뭔 상관이냐 아파트 명의얘기꺼내는데 ??
마누라가 집안살림다햇다면 어떻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