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달되어 경쟁률 1:1 미만임에도 불합격하는 경우
- 기준 점수 미만의 점수를 받아서(과락) 불합격하는 경우
- 솔직히 교대 4년 다니고서 과락 점수 미만을 받는 사람은 노답이라고 보면 된다. 아예 학교 강의 시간에 쳐 자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모르겠는데 공부를 했음에도 과락으로 탈락하면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과락 점수는 교대를 4년간 쳐 다녔으면 넘길 수 있는 최소한의 교대생으로서의 점수ㅇㅇ
- 실제 사례) 충남에서 올해 과락으로 불합격한 사람 50여 명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경우
- 임용 요건 중의 하나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경우
- 임고를 보기 전까지 한국사 시험을 볼 기회는 최소 14회에서 많게는 15회인데, 이러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한국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자신의 미래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 실제 사례) 올해 충남에서 1차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한국사 자격 소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사람 10명 내외
3. 임용에 최종 합격했음에도 교육대학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i) 이수학점/성적 요건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F가 있는 경우)
- 교대는 고등학교처럼 시간표가 짜여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대생들이 자신의 학점을 되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게 좀 심하면 지가 F받아두고서 까먹고 멍때리다가 1월 초에 졸업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적을 잘 되돌아보자.
- 이와 함께 F학점으로 인해 재이수하는 것은 3학년 2학기까지 모두 마치고 4학년 때는 절대 F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4학년 때 재이수를 하는 데도 F를 받으면 졸업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실제 사례) 원어민 영어를 4학년 때 재이수했는데, 얄짤 없이 F를 주어 졸업이 안 되어 임용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 전국적으로 매년 1명 내외
ii) 졸업 조건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졸업 사정 대상 아님)
- 각 학교의 학과마다 논문이건 자격증 등이건 해서 자체적으로 졸업 요건이 있는데, 이것을 채우지 못해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 역시 거의 3년 6개월의 시간이 있음에도 준비를 하지 않은 바이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졸업을 못하면 노라이퍼라 할 수 있다.
- 또, 각 학교 자체에서 규정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테면, 봉사활동 시간 n시간 등이다. 이 역시 방학을 이용해 잘 해두고 항상 자신의 상황을 체크해두자.
- 실제 사례) 2008년 충남 소재 모 교육대학에서 교육 봉사 활동 시간 2시간이 부족해서 사회봉사 학점 이수가 되지 아니하여 졸업 사정 대상 아님으로 분류되어 임용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인물은 위 3-i)의 조건도 충족했으므로 가히 레전드라 할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