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영전강은 4년 지나도 무기계약직으로 안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었고헌재도 위헌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기각했는데법원에서 무슨 근거로 교육청에 패소판결 내린거임? 이해가 안되네 ㅅㅂ법대로 판결 내려야할 법원이 지맘대로 법에 어긋나게 판결내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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