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imageM.php?id=univ_edu&no=29bcc427b28b77a16fb3dab004c86b6fdc843afe757fec54b87107f038ebf7ad70f9b74a7f5138f3e0d95f7be71eb93cfb54c1e133589638fe755cb901f15ed4f1854cd7850b5e6ddda86cb6dca5

viewimageM.php?id=univ_edu&no=29bcc427b28b77a16fb3dab004c86b6fdc843afe757fec54b87107f038ebf7ad70f9b74a7f5138f3e0d95f7be71eb93cfb54c7b1690cc73aaf705cb901f15ed44befec3e44ca9ca6f91c3bd03734

법에 영전강은 4년 지나도  무기계약직으로 안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었고
헌재도 위헌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기각했는데

법원에서 무슨 근거로 교육청에 패소판결 내린거임? 이해가 안되네 ㅅㅂ
법대로 판결 내려야할 법원이 지맘대로 법에 어긋나게 판결내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