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 중요!!!●●
예외-경쟁 채용 이라고 나와있어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거나 근로조건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 등(교직을 말함)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는 현재 근무중인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타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 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함
이 경우 경쟁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ㅇ제한 경쟁 등 일정부분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채용 방식은 기관별로 정하되
1.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의 공개경쟁방식을 권고함(임용고사에 기간제 교사 가산점 부여)
2.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한 경쟁 방식도 고려 가능(기간제특별 채용 시험을 실시해서 기간제만 응시하여 선발하는 시험 실시)
1번을 권고한다고 했으니 1번 위주로 밀어부칠 것 같은데요,
위 1, 2번 둘 다 말이 안 되는 게
1번은
교육공무원법에 분명 채용 시 기간제교사에게는 그 어떤 특혜도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기간제가산점 생기면 수험생들은 평등권, 공무담임권 침해로 헌법소원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법 32조 2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2번은 더더욱 말이 안되는게
위에는 분명 다른 국민들의 채용기회를 박탈하면 안되므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어놓고
기간제만 시험쳐서 특별채용한다니 말의 앞뒤가 안 맞죠. 수험생은 아예 응시 기회조차
(제 생각엔 기간제는 1번의 형태, 영전강 스강은 2번의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ㅇ
희대의 개병신 제도이다. 무조건 폐지 밀어붙이고 정 안 된다면 처우개선 아주 조금만 해주는게 답임.
1.2둘다역차별아니냐.존어이없다
처우개선없이폐지각이다.봐주면또시위할종들임
어디서 나온 자료? 교육부?
ㅇㄷ자료
북소년 사회과에서 스크랩함.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닐까싶네
좆됏네
가산점 주면 뭐 이제 교사지망생은 졸업후 몇년간은 자동으로 정교사는 꿈도꾸지 말란거네 뭔 거지같은 소리냐
미쳤네 ㅊㅊ해서 개념으로 보내자 다같이 지랄해야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