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깐 남자애도 선생님 좋아했던 모양이고
성관계도 가능한거보면 2차성징이 발현될 정도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했으니
판단력이나 책임감도 초등학생 수준은 아니였을텐데
뭐가 문제인거임?
이건 선생이 잘못했다기보다는 편견에 가득찬 사회적 시선과
구시대적인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성관계도 가능한거보면 2차성징이 발현될 정도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했으니
판단력이나 책임감도 초등학생 수준은 아니였을텐데
뭐가 문제인거임?
이건 선생이 잘못했다기보다는 편견에 가득찬 사회적 시선과
구시대적인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ㅂㅅ ㅋㅋㅋ
이런 애들이 교사가 되니까 나라가 이 꼴
이거봐라 원색적 비난외에는 내 주장을 아무도 반박 못하잖아
ㄴ 위에 교양없이 싸지르는 말은 일단 무시하고, 내생각을 이야기할게 우선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경찰 조사가 끝나봐야 확실한 팩트가 나오겠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야 법이 가타부타를 떠나 초6이면 만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우선 엄연히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돼.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있기에 - dc App
ㄴ법이 만능이 아니자나? 그런 판단은 콜버그 도덕발달단계 4단계에 해당되겠네.
형사처벌을 하는데 있어서는 형량의 경중에 대해 논란이 있을지는 몰라도(이건 남녀에 따른 양형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으니 시끄러울듯) 명백하게 처벌은 될거야.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말이지. 공무원이기에 준법은 더욱 부각되는 의무이고, 법령에 따라 처벌받고 행정처분받는 것이야 - dc App
ㄴ이건 1단계네. 서로 사랑했고 아이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만한 능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가정하면 법자체가 시대착오적인게 아닐까?
ㄴ117// 컥 1단계라니... 너무하다야 8ㅅ8 법의 시대착오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건 아니었어. 내가 순응주의적인 면이 있어 그런가... 너가 이야기하는 "권리"만치 우리 교사에겐 "준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거야. - dc App
ㄴ법이란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에 불과해. 만약 어떤 법이 현재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데 그 법을 준법하는게 미덕일까?
ㄴ 우리가 아나키스트가 될순 없잖아. 법령에 의해 임용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법이 가타 부타는 뒷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 dc App
ㄴ 법을 고치고 입안하는건 우리 투표로 권리를 위임받은 위정자들에게 맡기자고! 거기에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거고 ㅎㅎ - dc App
ㄴ모든 법을 부정하고 무정부주의로 전환하자는게 아니라 지금 소아성애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시선과 법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소리임
ㄴ 지금 법이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을거고, 거기에 부응하여 입안자들이 손을 대겠지 - dc App
ㄴ만약 법이 학생들의 교육을 저해하고 불행하게 한다면 법령에 의해 임용된 교사는 무조건 법을 준수해야할까?
ㄴ 아무튼 내 생각은 여기까지야.ㅎㅎ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 할 수 있게 바통을 넘길겡 - dc App
ㄴ대중과 입법자들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지 그건 도덕발달단계 3단계야. 나치정권 때처럼 시민 대부분이 낡은 가치에 사로잡혀 제대로 판단 못할 수도 있어
ㄴ ㅋㅋ 니덕에 간만에 콜버그 단계 떠올려본다 그래도... 앞에 이야기한대로 난 순응주의적인 편이야 ㅎ 여기에 비난할지라도 천성적인 부분이니 이해해줘... - dc App
ㄴ현직인가 봐요? 교갤에 몇 없는 된사람이시네ㅎㅎ
ㄴ ㅇㅇ 지금은 휴직중이지만 ;ㅅ; 1년 넘게남았다 ㅠ 군대 - dc App
ㄴ지금 이렇게 갤질하시는거 보면 신의아들이신가보네 부럽다ㅜㅜ
신체적으로 2차성징이 일어난다고 해서 꼭 정신적으로도 성숙했다고 보기도 힘들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생각나네. 초등학생들 실제로 마주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ㅠ
ㄴ물론 케바케니 까봐야 알겠지만 만약 그 6학년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지금만큼 비난받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만약 여교사가 미혼이었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고 동의하긴 힘들지만 일단 이번 경우에는 교사는 기혼인 상태에 더군다나 자식까지 있는데, 그 6학년이 정말 성숙해서 자신의 미래 뿐만 아니라 여교사의 상황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계산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싶네..
씨발 이거 퍼트려야지. 미친년들 - dc App
니는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 dc App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니가 말하는대로 정말 그런 극소수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인정해줘버리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대부분의 아이들 역시 자신이 성숙했다 생각하고 저런 위험에 처해질수 있지 않을까 싶네
117.110//이제보니 간통에 해당되네... 나도 불륜을 저지른 점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함. 아직까지는 극소수니까 이번건은 그렇다 쳐도, 개인적인 생각으론 2차성징 시기나 성장속도도 시대가 흐를수록 높아지는데 성적자기결정권을 13세 제한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남교사가 여학생 강간했으면 이딴글이 나올까? 뇌가 순수한 건지 ㄸ든게 없는 건지 궁금하네
초딩이 성숙? 미쳤네 ㅉㅉ
삭제해라 애송아..
병신.. 소아성애자를 인정해주면 그 정신병자들이 천천히 기어올라오면서 서서히 만연해질텐데 생각하면 개더럽다
그리고 과정을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여교사가 계속 들러붙으면서 꾄건데 이 씨발럼아 제발 어그로이길 빈다 진심이면 나중에 니 아들, 딸 청소년기에 30~40대 만나도 사랑하니까 성숙할테니까 하면서 걍 보고만 있고
캬아아아아아악 퉤 더러운 새끼
법에서는 심신미약자, 혹은 미성년자는 전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태라고 본다, 그래서 만취한 여성을 생추행 또는 성관계를 하면, 상대 여성이 거절하는 행동이나 방어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정신이 든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에 준강간죄가 적용 되는거야, 미성년자도 같은 케이스로 보는거야, 상대방이 동의 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너 교대생 아니지? 제발 유입이길 빈다, 만약 교대생이면 제발 인류를 위해서 다른 직종 구해라.
무슨 말인지는 알겟는데 섹스상대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만한 "정신적 성숙"이것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그렇다고 법에서 어느 정도가 정신적 성숙이라고 규정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사회적 함의 내에서 몇세(한국은 아마 만14세일것임)이렇게 정한것이지. 물론 개개인마다 "정신적 성숙"의 나이는 다를 수 잇지만 법을 그렇게 맞춤식으로 적용하기는 힘들지.
만약 언제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초6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만한 정신적 성숙을 가졋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잇는 법이야.
난 글쓴놈이 욕먹을 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생각해볼만한 주제임.
현재 우리 사회의 미성년자의 성에 대한 보수적 관점이 오히려 미성년자들을 지켜준답시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걸지도 모르지.
ㄴ위에 맹목적 비난만 보고 한숨나왔는데 배우신분이 좋는 견해 보여주셔서 뿌듯하네요. 어그로 끌려고 쓴글이라 나도 현재는 무리가 있다는거 인지하고 있음. 하지만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논의해볼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