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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어없으면 특정성 성립 안된다?

이건 옛날얘기고 요새는 좀 다르다.

옛날에는 특정성에 매우 까다로워서 한 문장or문단 안에

모욕의 객체가 없으면 형사 선에서 컷해버렸고

이러한 사례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정설처럼 됐는데

이러한 악용사례들이 많아지고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모욕죄 기소가 사회적이슈로 이어지자

검사 재량 판단으로 정황상 특정인을 모욕하고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되는 거로 방침이 바뀌었다.

하지만 늙은 교사들 중 나이스 못다뤄서 후배들에게 다 해달라고 하는 교사들도 있듯이

경찰들 중에서도 지가 담당하는 사건에 관련된 법 잘 모르는 무능한 형사들 엄청 많아서 입구컷 당할 수도 있다.

또 검사가 혐의를 판단할 때 우리처럼 인터넷에서

글에 한 페이지 한페이지 씩 들어가서 짤도 보고 내용도 읽어보는게 아니라

형사가 정리한 텍스트만 쭉 읽어본다.

그래서 허공에다 대상 없이 욕한 글이나 되게 애매한 글도

검사가 보기엔 특정인을 향해 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한마디로 형사나 검사에 따라 운없이 혐의성립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애초에 모욕죄란게 애매해서 담당 수사관 맘대로다.

특히 사건인계 받은게 여자검사면 100% 성립된다고 보면 된다.




2. 해외아이피를 사용하면 안잡힌다?

이것도 케바케인데 일단 잡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아이피를 추적할 때 수사팀에서 서버운영회사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데 국내서버는 의무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하는데

해외는 얘기가 좀 다르다. 페이스북처럼 잘 협조하는 곳도 있는 반면

우회서버 제공이 목적인 곳들은 협조요청 와도 읽어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기소했을 경우는 다르다.

기소인들도 기소인이다 보니 기자들이 주목하는 케이스고

대충 처리하면 안되는거 의식해서 외국경찰에 연락까지 취해서 정보수집까지 한다.

그렇게 해서 연예인 욕하다가 잡힌 해외응딩이들 꽤 많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형사들도 사람인지라 귀찮아서

못한다고 하고 수사종결해버린다.

한마디로 해외응딩이 잡을 수 있는건 힘있고 빽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 점 잘 참고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디시질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