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데 신경쓰여서 지웠는데 다시 올린다.
1.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조건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명예에 관한 법률이다. 그래서 성립에 있어서 거의 같은 조건 충족을 요구한다.
1) 모욕성, 명예훼손성 : 명예훼손성에서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허위사실이면 좀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뿐이다. 그렇다고 그냥 사실 적시만으로 성립되진 않는다.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상대를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되고, 어느정도 사회적 통념에 따른다.
2) 공연성 : 공연히 말하거나 글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1:1 개인톡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그 내용을 동의 없이 스샷 찍어 올렸다면 공연성이 성립된다. 물론 올린 놈에게.
다만 그 내용이 딱히 명예를 훼손할 일이 아니라면 1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의미가 없다.
3)특정성 : 모욕이든 명훼든 당하는 놈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어야한다. 요즘은 모욕죄나 명훼에 대해 수사를 잘 안해주려하기도 하고, 이 법 자체가 친고죄라 경찰이 나서서 잡으러 다닌다거나 증명해준다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도 방법이 있는데, 확인서를 모아오는 것이다. ( ex-나는 몇월 몇일 몇시 몇 분에 홍길동이가 올린 글이 철수를 향한 것임을 알았다)
2. 고소를 당했다면?
1) 페북 같은 곳은 명훼나 모욕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미국 회사라 협조를 안해준다. 페북에 글을 올렸다면 고소한다는 말에 쫄아서 스스로 연락하거나 하는 바보짓은 하지 말자.
2) 물증이 너무 빼박이라면 맞고소를 해라. 219 같은 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로 명훼가 모욕죄보다 더 쎄다.
3. 결국 진다면?
1) 너무 걱정할 것 없다. 내가 기억하기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임용이 막힌다. 그런데 모욕죄로 벌금이 300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거의 집행유예가 나온다.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기도하다.
참고로 임용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가 될 경우다.
2) 민사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모욕죄는 기껏해야 50이고 잘 변론한다면 그것도 안 나올 수 있다. 또 위자료는 너가 없다고 버틸 때까지 버텨도 된다.
그리고 이 경우도 단순 모욕보단, 실제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가 더 쎄다.
종합. 쫄지마라. 경찰이 너한테 연락을 하면 그때 나서라. 그 전엔 너를 잡을 가능성도, 너에 대해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다.
또한, 지금은 모욕죄에 대한 폐지 여론과 국회에서의 법폐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사회적 상황이라 처벌이 어느때보다 경미한 시점이다.
219는 맞고소할 자료를 단톡방 애들이 갖고 있다. 증거 필요하면 교갤에 도움을 청해라.
사이버 모욕은 대부분 초범이라 기소유예가 많음. 집유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모욕 준 사람들이라서 거기까지는 진짜 오바임. 기소유예에서 벌금형 사이가 이 사건에서는 맥시멈임. 다만 민사는 고소인이 정신과 상해진단서 끊고 소송 들어가면 고소인이 여유가 된다는 가정하에 1년은 피고소인 피폐하게 만들 수 있지
위자료를 안 내면 과태료 부과, 감치, 강제집행 등이 되는데 십수년 같은 그릇된 정보는 지우셈; 민사에서 위자료 안 내고 버티고 과태료 액수 불어나고,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재산 압류 들어감. 머리 굴리는 사람도 만기 날짜 전에 결국 토해낼 수밖에 없음;
ㄴ 네가 재산이 있으면 그렇지. 교도소 수감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감치가 말이 안 된다고요? 엄연히 법에 감치는 교도소, 유치장, 구치소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법령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 4장..
아니, 뭐 본문 수정해줬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겠음. 어차피 민사까지 갈 것 같지도 않고 감치 될 때까지 가는 건 진짜 최악의 경우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지 우리끼리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나머지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 동의한다.
ㄴ감치 거의 안 가. 걱정 ㄴㄴ
ㄴ 감치는 내가 재판으로 집어넣어봤음. 다른 형민사 소송 유경험자라 고소 사건 벌어지면 괜히 관심 가고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