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에 "1차시험에만 가산점을 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니들이 난리치는 것은 단지 교육부 시행령에 불과함. 시행령보다 법률이 상위법인건 알지?
게다가 저 개정된 시행령에 가산점 이야기는 1도 없음. 왜? 상위법인 법률에 떡하니 1차시험에만 반영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이지 즉 2차시험 방법이나 배점을 교육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해도 저 "교육공무원법"을 뜯어고치지 않는한 지가점 2차반영은 불가능함
결국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가점 최종반영은 그냥 선동이라는게 내 생각임
뇌피셜은 꺼지고 팩트에 근거한 반박 환영함
게다가 저 개정된 시행령에 가산점 이야기는 1도 없음. 왜? 상위법인 법률에 떡하니 1차시험에만 반영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이지 즉 2차시험 방법이나 배점을 교육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해도 저 "교육공무원법"을 뜯어고치지 않는한 지가점 2차반영은 불가능함
결국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가점 최종반영은 그냥 선동이라는게 내 생각임
뇌피셜은 꺼지고 팩트에 근거한 반박 환영함
1차시험에 "만" 지가점 반영?? 그냥 1차시험 지가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거 아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인정되는 각종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의 10%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서는 다른 가산점을 고려해 지역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헌재피셜임 참고하셈
근데 임용2차개정하는거 법이 아니라 "부령"이라던데, 그래도 2차에서 지가점반영 못하는거야??
아니 부령 자체가 상위법을 못이긴다니까 ㅋㅋㅋ 저 교육공무원법 못고치면 2차반영 불가능함. 임용대란 때 시도교육감들이 가산점 6/3/0으로 상향했지만 2차반영 못한 이유가 저 법 때문이었음
왜? 가산점을 몇점 주는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시행령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2차 적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못 함
고맙다... 너덕분에 한 시름 놓았다..
뇌피셜 병신 행복회로돌리다가 지가점 2차 반영되서 뒤지길 바란다 게이야
반박은 못하고 키보드 잡고 부들부들거리노 77ㅓ억~
근데 2차를 시도교육감 맘대로 하니까 자기지역 교대애들만 뽑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냐?
어차피 2차시험 때 출신학교 말하면 바로 부정행위임. 불가능함
2차 시도교육감 마음대로 바꾸는데 그것도 바뀔 가능성 없어?
2차시험 과목이나 방법은 지금도 교육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예를들어 제주같은 경우 근본없는 음미체 실기나 대구의 인문학 소양 시험 치는데 이것도 지금 시행령에 근거한 것임. 과목이나 배점 등은 바꿀 수 있는데 지가점 2차 반영 빼고는 다 바꿀 수 있다보면 돼
1차지가점을 10점까지 줄 수 있으니 그렇게만 해도 치명적일듯
뭐래 지가점 1차 되면 2차도 된다는게 상식이고 교수님피셜 검토완료된 사항이라던데ㅋㅋㅋ 아니 상식적으로 안되겠냐 1차는 되고 2차는 안된다?? 그게 왜 지역차별이여 ㅅㅂ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군대 안가도 되는 세상인데
1차에만 반영한다는 말이 어디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