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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에 "1차시험에만 가산점을 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니들이 난리치는 것은 단지 교육부 시행령에 불과함. 시행령보다 법률이 상위법인건 알지?

게다가 저 개정된 시행령에 가산점 이야기는 1도 없음. 왜? 상위법인 법률에 떡하니 1차시험에만 반영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이지 즉 2차시험 방법이나 배점을 교육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해도 저 "교육공무원법"을 뜯어고치지 않는한 지가점 2차반영은 불가능함

결국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가점 최종반영은 그냥 선동이라는게 내 생각임

뇌피셜은 꺼지고 팩트에 근거한 반박 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