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형 대학은 특별법이라는 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으로 교대는 특수목적형 대학은 아니다.

하지만 교원은 법에 의해 무조건 교대에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할수있고 이러한 교원의 양성을 교대에 위탁한 것이기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특수목적형 대학이라고 볼 수 도 있다.


교대는 목적형 양성대학이다. 즉 국가에서 TO를 관리하는 대학이며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변호사처럼 배출이 많거나 적거나하면 국가에서 칼 빼들고 감축할 수 있다.

일반 대학 평가와 별도로 교원양성평가라는 국가의 특수 관리를 받고있으며 임용합격률이 낮거나 목적보다 적게 양성되면 국가에서 등급을 매겨 정원축소나 통폐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