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설치할 수 있고 또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대가 종합대랑 합치면 새로 인가해준다 했는데 뭐 특별한 지위라도 되는 줄 아네
실제로 부산대랑 부산교대가 26년 완전 통합되면 종합교원양성대학을 만든다함
애초에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서 받는 혜택이란게 있긴 한가? 그나마 다른 점이 초중등 복수전공이 가능한거? 교원대 자체가 전두환의 은퇴 후 보신을 위한 학교 설립이란게 정설인데 뭔 대단한거라고 ㅋㅋ 지역별로 교원양성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여태 청주에만 2개인게 이상했음
교원대는 설립부터 잘못된 군사정권의 산물이었음 당시 국립 교사대에서 시위하고 반대했는데도 지금의 켄텍(한전공대)마냥 특별한 차별점 없이 정치적 이유만으로 설립됐잖음 교원양성대학은 지역별로 하나만 있어도 충분함
교원양성대도 폐교할때된듯
전국팔도의교대 딱1개로 통합해야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