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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설치할 수 있고 또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대가 종합대랑 합치면 새로 인가해준다 했는데 뭐 특별한 지위라도 되는 줄 아네

실제로 부산대랑 부산교대가 26년 완전 통합되면 종합교원양성대학을 만든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