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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주장 여고생에 “수련회, 女 방 같이 쓰라” 했더니… 인권위 “차별”

교육청에 “교내 성별 분리시설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권고 학교 “성범죄 발생 우려”도 묵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에서 또 다시 황당한 결정이 내려졌다. 생물학적 여성인 학생에게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한 고등학교의 처분이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 인권위 성차별시정과는 지난 10월 23일 OO시 교육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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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하고 성추행 불나게 당하겠네~!!


웃긴다~!!!!


인권위가 저런 인권위이고 교육이냐~!!!!



초딩들에게 동성애 성전환을 가르친다 이것도 정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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