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수 교직양성 교육과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

교사의 호칭 모든 가르치는 종사자 교직 근무자들을 “교수”로 통합. (이름도 ‘관명’과 ‘별호(별칭)’이 있듯이, 호가 교수고 관명이 교사임)

교사(=교수)를 기초학위 학교와 학사학위 교수 두 부류로 나누고, 각각 삼등분해서 3급/2급/1급으로 한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말에 의해서
교사의 3급 -> 2급 -> 1급의 급수 승급전은 그 분야 경험(종사)에 10년의 세월을 두게 함.

- 서당(초등)교사 3급은 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짐.

- 서당(초등)교사 2급은 교사양성 마이스터고 에서 1달~6달(전반부 6개월) 본인 선택전공 (=교육전공)을 배우고, 7~12달(후반부 6개월)에서 교생실습

- 서당(초등)교사 1급은 2급 교사자격 보유한 해당 교육전공의 ‘교수’가 교직에서 <교단에 10년> 있었던 자 또는 교사학교 1년에서 2급을 취득하고 교사 대학원(4년제)에 입학하여 1년 전반의 6개월 자기의 교육전공 연구와 교사의 전문성을 더 공부하고 1년 후반의 6개월에 꾸준히 매해마다 교육필드field에 교생실습한 뒤 대졸(=초대졸)하면 1급 교사(교수) 자격 취득.

<기초학위>
1. 서당 (만 3-11세/ 입학연령X / 100만평)

<학사학위>
2. 마이스터고 (만 12세부터 학과 전공에 따라 학년제 기준으로 함/ 입학연령X / 200만평)

<석사학위>
3. 대학원 (학사학위 소지자만 입학/ 50만평)

<박사학위>
4. 자기만의 학문을 새로히 창단한 교(론)의주.

- 마이스터고 3급 교사(교수)은 학사학위 마이스터고를 졸업을 한 모든 자에게 실습 이력 여부를 떠나서 교직으로서의 자격 3급을 줌. 또는 해당분야에 인생을 갈아 짬밥만 있는 자에게도 줌.

- 마이스터고 2급 교사(교수)은 마이스터고에서의 해당 전공 교직이수로 6개월 개괄 교육전공 듣고 강사실습 6개월한 자에게 수여.

- 마이스터고 1급 교사(교수)은 마이스터고 교수로서 10년 교단에 근무하였거나 관련 학과 대학원에 석사(연구와 전문성 승급과 해마다 6개월 마이스터고에서 교생실습)을 취득한 자에게 수여.

1급 교사(=교수) 자격증
- 2급 교사가 교사대학원 4년 = 6개월 연구와 전문성 높임 + 6개월 교생실습
- 2급 교사가 10년 재직 교단 경력 짬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