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강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이법’(가칭)을 추진한다. 또한, 복직 과정에서도 보다 철저한 검증 절차를 도입해 교단 복귀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정치권, ‘대전 초등생 참사’ 대응책 마련 나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긴급 협의회에서 “‘하늘이법’을 추진해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직권휴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이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교육 당국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직 과정에서도 엄격한 검증 절차가 도입된다. 현재는 교원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만으로 복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진단서 제출만으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폭력성 여부를 포함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복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안전 대책도 강화… 외부인 출입 통제 및 학생 보호 강화
이 장관은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일 경우 긴급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학교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늘봄학교(방과후 돌봄) 운영과 관련한 안전 대책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신속 추진 합의… 입법 논의 본격화
‘하늘이법’ 도입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치권도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앞으로 애들이 폭력적이다 신고만들어와도 강제휴직 당할듯 ㅋㅋ
교권 진짜 난리날 듯....... 맘충들 얼마나 더 심해질지;;; 이제 맘충들 고삐 풀릴 텐데.. 어쩔
때려쳐야지 누가죽이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