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ink.fmkorea.org/link.php?url=https%3A%2F%2Fwww.hani.co.kr%2Farti%2Fsociety%2Fschooling%2F1241062.html&lnu=2563195097&mykey=MDAwMTU2ODc3ODMxNDY=교사 개인 연락처로 ‘학부모 민원’ 금지된다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교사는 학부모 등의 민원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장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교사와 학생을 긴급 분리 조처해야 한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link.fmkorea.org이제 시작이야-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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