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활동 허가 신청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마드리드 환경보호의 정서'와 '남극조약체제(The Antarctic Treaty System)'를 구성하는 여 러 국제협정은 각국이 국내법으로 당사국 국민들의 남극 활동에 대하 여 일정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극조약은 물론 환경보호의정서의 당사국이며, 이 들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들을 국내법으로 입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남극지역(남위 60도 이남의 육지·빙붕 및 수 역과 그 상공)에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등의 남극활 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남극활동 허가신청서"를 작성하 여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 등의 남극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제4조, 제5조, 제24 조및 시행령 제3조~제6조) 남극 활동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는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 실험, 군사 훈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 핵실험 및 방 사성 폐기물의 처리, (과학조사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한)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및 가공·수송·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 업,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남극 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절취·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가 해당됩니 다. 또한, 남극 활동시 외교부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행위로는 남 극토착동식물의 포획·채취하거나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남극 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가할 우려가 있는 (1)헬리콥 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착륙, (2)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3)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 자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과학조사, 관광 등의 남극에서의 활동을 위한 신청서(남극 활동허가신청서, 남극활동계획서, 예비환경영향평가서 등) 양식은 자 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남극활동법 제5조에 의해 남극활동허가신청서, 남극활동계획서, 예비환경영향평가서는 필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남위 60도 이남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

훼손 이후 처벌이 아니라

접근,이동,체류의 사전 통제


대한민국 국민은

남극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이든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


환경보호라고 적혀 있는데

외교부가 관리?


허가 없는 여행은 징역 3년?


쭉 읽어보니 환경은 핑계고

군사통제 안보 목적임


 남극 여행을 설명하는 통지가 아니라,

남극 접근을 원천적으로 관리 억제하기 위한 행정 형 통제 하는거네요


허가된 장소만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