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이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제3자가 볼수 있는가를 말한다


겜에서 갠메로 느그애미 해도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말이다


특정성이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지목했는가를 말한다


ex) 마르는 걸레년이다 


이 경우는 마르가 누구인지 다 아니까 성립이 가능하다


ex) 언갤충들 애미는 창년이다 


'언갤충들' 은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도 부가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가 있는 상태에서만 성립이 된다.


ex) 경기도사는 25세 xx는 지애미 애널에 구두약 넣어서 애미죽인새끼다


이 경우는 성립이 된다.


물론, 신상을 깐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상까기 전은 성립X 이다.


아주 가끔씩 예전 글 수정해서 밑장빼기를 시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니들이 고소를 먹여도 된다...개멍청한짓 TOP


모욕이란 그냥 욕을 했는가 라는 사실을 말한다


공연성, 특정성이 전부 충족되더라도 모욕을 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 마르님은 착하고 커엽고 인성좋은 여성유저 입니다^^


이 경우는 모욕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


ex) 마르년은 애미 죽여서 보험금으로 도박쳐하는 엠생년이다


이 경우는 모욕이 있으므로 성립이 가능하다.


대충 이 정도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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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으로, 위의 3가지가 모두 성립되더라도


고소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


고소드립 시전자가 '치킨각' 이나 합의금으로 ~~하네 하는 글을 썼다면


이걸 일단 박제해놓을 수 있도록 한다.


모욕죄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소드립 시전자가 합의금 드립같은 걸 쳤다는 것이 증명되면


고소 성립이 매우 힘들어지게 된다.




고소드립을 당했는데 "아 씨발 이건빼박인데 인생조졌따씨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일단 고소드립 시전자가 쓴 글들을 모두 읽어보고


위에서 말한 글이 있다면 무적권 캡쳐해라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