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공연한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례에 의하면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여러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해서 그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수 있다면 이는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요약 : 그냥 게시글에 1:1대화내용 싸지르면 명예회손죄O

         특정한사람에게 알리는것은 명예회손죄X

         연속하여 여러사람에게 알리는것은 명예회손죄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