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공연한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례에 의하면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여러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해서 그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수 있다면 이는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요약 : 그냥 게시글에 1:1대화내용 싸지르면 명예회손죄O
특정한사람에게 알리는것은 명예회손죄X
연속하여 여러사람에게 알리는것은 명예회손죄O
오늘좋은거알아가네
죄 맞다니까 ㅇㅇ
그래서 서로 까지는 못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슼통 저새끼 쭉 분탕치는새끼라 병먹금 ㄱ
한국어도 못하는애가 뭘 알겠어 ㅋㅋ
아가리나 해 ㅋㅋ 분탕이 인생인 새끼야
한국어 못하는애가 뭘 알겠어 ㅋㅋ
ㅇㅇ(223.39) 내가 굳이 상황을 알아야됨? 저기 카페에 들어가서? 그럼 니가 상황 요약해서 게시글 올려 올리면 댓삭할테니까 우리 슼통게이는 치매가 걸려서 지가 한말도 모르노 ㅠㅠ 힘내라 게이야
그게 뭐 어쩌라는건데? 꿋꿋이 글 싸재끼면서 선동치는건 지금의 넌데? 그때는 상황파악 안됐으니까 몰랐지 이제와서 벅벅우기면 뭐 어쩌자는거야 문맹새기야 ㅋㅋ
눈도 없고 한국어도 못해 너는 ㄹㅇ 잘하는게 뭐가 있냐 ㅋㅋ 한 사람 조지는것도 못하니까 결국 할 줄 아는게 여론몰이 그이상 그이하 꼭 ㅇㅅㄹ보는거 같네
모르는데 막씨부리는 게 마치 옳다는 듯 지껄이는 병신이 여기 있습니다! ㅋㅋ 양비론 펼치는 지가 무슨 깨어난 현자인 줄 알고 씨부리는데 현실은 걍 이도저도 모르는 개좆병신이었죠?
한 사람 조지는 걸 못하는 건 또 어디서 튀어나온 소린지 또 뇌피셜씨부리고 앉았냐? 느닷없이 문맥파악 못하고 분탕질이나 일으키는 건 올바른 일이고? 가관이다 진짜 ㅋㅋ
국평오 티내지말고 아가리 닫고 있어 핑프분탕충새끼야 1:1오픈챗 공개해도 된다는 븅신같은 뇌피셜 싸지르지말고
회손죄 X -> 훼손죄 O
공익성을 띠니까 명예훼손이고 뭐고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