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명시된 절차와 시한을 어긴 것이고, 위법 소지가 있음



-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윤 대통령은 2월 4일 구속취소를 청구했으므로, 법원은 2월 11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음. 


-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한 것은 법정 시한(7일)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임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사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태임


- 법원이 20일로 기일을 늦춘 이유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 특히, 구속취소 청구는 구속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투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법원의 지연은 피고인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임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한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7일 이내 결정"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고인 측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항의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 함이 응당함.



아래 지귀연판사 탄핵청원. 어셈블리랑 레지스터드 $ 표시 빼고 ㄱ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BB9067735B24CAB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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