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헌 이후 계엄을 경험한 대통령과 국회가 없다.
다시말하면 따끈따끈한 새법전같은거임
대통령은 계엄법에 절차를 충실히 지켰음
국무회의-비상계엄
그럼 국회의 계엄해지요구권의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즉시 통고 도달해야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국회에서 모여야하는거임
국회는 통고 즉시 회의와 심의를 거쳐 찬반을 거쳐 투표하는게 절차임
따라서 지금 국회가 계엄 해지를 한것은
절차를 위배한 초월적인 월권을 행사한것이므로
이에 집요하게 대통령 계엄 선포전에 국무회의 자체를 부정하는 개 찐따같은 행동을 하는거임
정작 절차와 위법을 저지른건 국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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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통령이 계엄을 해도 국회의 찬성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