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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찾은 내용은 위가 전부다.

한국에서 대학 -> 군대 -> 미국로스쿨 ->
남아공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 한국 헌재

위 기사에서는 김성진이 한국 헌재에서 2003년부터 일했다는데
헌법연구관보는 2008년에 발령났음 5년동안 뭐했노
5년동안 헌재에서 일하면 헌법연구관 될 수 있어서 뭐 특별직을 만들어줬는지 뭐든 해서 헌법연구관 시킨듯

2004년에 방통대 법학과 출신이 쓴 논문치고는 꽤 인용 많이 되는 논문 저자가 김성진인데
아무래도 한국 들어와서 한국 법 학위 따려고 방통대 법학과 다녔지 싶다.

2008년 헌법연구관보
2010년 헌법연구관
2011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제인권법연수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한국 담당 연락관
(이건 언제 된건지 확실하지 않음. 안찾아봤음)

2022년 선임헌법연구관



김성진이 쓴걸로 의심되는 논문인데 원문은 못찾았다. 판례에서도 이 논문 인용 많이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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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 논문 다른 저자로 추정되는 사람 약력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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