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역시 1월 6일 펜스부통령 앞에 놓여지는거임 그전에 법적투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승리하면 경합주들 3개만 승리해도 트럼프가 대통령됨 ㅅㅅㅅ 트럼프 가즈아!!!
댓글 8
익명(61.101)2020-12-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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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2026-07-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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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커방원(182.161)2020-12-15 11:07
주별 선거인단 결과는 주지사가 결재해야하는거 아님?
익명(110.76)2020-12-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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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도장없이 곧바로 상하원한테 보냈다고 카운트가 될 리가 있나
익명(110.76)2020-12-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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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민주당들도 주의회에 승인없이 해서 똑같다
익명(182.228)2020-12-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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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번 경우처럼 분쟁이 있을 경우 주지사가 보낸 선거인단과 주입법 의회에서 보낸 선거인단 2개가 각각 보낼 수 있어 그때 연방 하원에서 어느 편 손을 들어주는냐가 중요한데 연방 하원 투표는 50개주에서 1명씩 내보내는데 공화당이 다수임.
익명(116.125)2020-12-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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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미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인단 선출권을 가진건 주지사와 주의회임. 근데 이러면 선거인단이 2개가 되잖아. 그래서 그걸 1개로 합치려고 보통은 주지사가 선거를 관할해서 그 결과를 주의회에 보고하면 주의회에서도 선거결과대로 ok해서 선거결과대로 선거인단 1개를 꾸리는게 전통임. 근데 이번엔 부정선거라서 판이 엎어졌잖아. 주지사는 자신의 선출권을 이용해서 민주당 선거인단을 뽑고, 주의회도 자기의 선출권을 이용해서 공화당 선거인단을 뽑은것. 이걸 막으려고 선거하라고했는데 부정선거로 판엎어버렸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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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선거인단 결과는 주지사가 결재해야하는거 아님?
주지사 도장없이 곧바로 상하원한테 보냈다고 카운트가 될 리가 있나
팩트) 민주당들도 주의회에 승인없이 해서 똑같다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번 경우처럼 분쟁이 있을 경우 주지사가 보낸 선거인단과 주입법 의회에서 보낸 선거인단 2개가 각각 보낼 수 있어 그때 연방 하원에서 어느 편 손을 들어주는냐가 중요한데 연방 하원 투표는 50개주에서 1명씩 내보내는데 공화당이 다수임.
ㅇㅇ 미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인단 선출권을 가진건 주지사와 주의회임. 근데 이러면 선거인단이 2개가 되잖아. 그래서 그걸 1개로 합치려고 보통은 주지사가 선거를 관할해서 그 결과를 주의회에 보고하면 주의회에서도 선거결과대로 ok해서 선거결과대로 선거인단 1개를 꾸리는게 전통임. 근데 이번엔 부정선거라서 판이 엎어졌잖아. 주지사는 자신의 선출권을 이용해서 민주당 선거인단을 뽑고, 주의회도 자기의 선출권을 이용해서 공화당 선거인단을 뽑은것. 이걸 막으려고 선거하라고했는데 부정선거로 판엎어버렸잖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