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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779]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 2025-03-26

ㅇ 안전사고 -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ㅇ 사람의 안전권 명시

안전권 (안제4조)
모든 사람은 성별ㆍ종교ㆍ국적ㆍ인종ㆍ세대ㆍ지역ㆍ사회적 신분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짐

ㅇ 국가, 지자체의 책무 규정

ㅇ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 국가등은 안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안전약자
장애인 / 노인 / 아동 / 임산부 / 환자 / 노숙인 등 / 저소득층 / 다문화가족 / 이주민 / 한국어 사용이 원활치 아니한 사람 / 공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 /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

ㅇ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 규정

ㅇ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 독립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제도 .. 안전관련기준 설정. 정기적인 평가

ㅇ 목적 -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 건설ㆍ확립

ㅇ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ㅇ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 반대의견 (3/26)
안전사회 건설ㆍ확립이란 미명하에 독립적인 조사 보장 등 권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신체의 자유권 침해 등 자유를 통제할 수 있고, 안전권 명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시행과 외국인의 유입 증가 초래, 지원 확대할 소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안전 명분 내세워 전체주의 통제사회 실현하는 것 반대합니다.


(더민) 박주민 (소득) 용혜인 (사회) 한창민
(더민)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영배  김영호  김영환  김우영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한규  김현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위성곤  윤종군
윤준병  이광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정문  이학영
임미애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진숙  정동영  정준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추미애  한정애  허성무  황명선
(국힘) 김예지  (조혁)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무) 김종민  (진보)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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