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지난해 11월8일 수원지법에 제기된 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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