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순 거짓말인데?
애초에 입법예고한거는 서신교환 등 교류활동이 불편하니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령인데
어디서 유족의 동이 없이 장기적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제31조제2항제4호 중 “장기등기증자”를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기증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을 말한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거 전문적인 가짜뉴스 생산 플랫폼같은
애초에 이름부터가 news가 들어가는 티스토리 블로그인데
의심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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