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0조
`중임금지`
국가공무원법
`파면처분시 5년간 공직금지`
여기서 중임이란 단 한번이라도 공직에 단 하루라도 업무를 봤던 사람이
다시 같은 공직에 출마하는걸 말함
임기 안끝났다고 출마된다고 하는데
그건 `연임금지`일때 되는거고
`중임금지` 는 그 어떠한 형태의 재출마 재당선을 막는 말이다
미정갤에 퍼지는 `임기 안끝났으니 초선임`는
개소리고 연임금지만 있을때 가능한거
연임금지만 있는 지방자치공직이 재출마되는거임
저말로 반박당하면
"에헴~ 정신을 이어받자는 소리다"
이지랄하는데
그냥 노무현 빠는 새끼들이랑 하등 다를꺼없음 ㅋㅋ
이 짱개새끼 윤어게인이 무서운가보네 ㅋㅋ
니뚝배기 니가 깨서 자랑스러워서 닉달고 다니는거임? - dc App
에헴~ 정신을 이어받자는 소리 맞음 윤 어게인!!!
무섭냐?
너무 무섭다 저능아새끼들이 같은세력이란게 ㅋㅋ
작년 12월부터 희망회로만 쳐 돌리던 갤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춘거 하나도 없음 ㅋㅋ 이제 6월 지나면 또 뭔 dog소리 할지 기대중
윤어게인
씨발 그러면 우리만 무조건 법대로해?? 저기는 시발 법을 좆으로 아는데 국민들은 그러면 안됨?? 천룡인 아니먄 이것도 큰 욕심인거냐? - dc App
넌 좌파로 가면될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