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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0조

`중임금지`



국가공무원법

`파면처분시 5년간 공직금지`







여기서 중임이란 단 한번이라도 공직에 단 하루라도 업무를 봤던 사람이

다시 같은 공직에 출마하는걸 말함


임기 안끝났다고 출마된다고 하는데

그건 `연임금지`일때 되는거고

`중임금지` 는 그 어떠한 형태의 재출마 재당선을 막는 말이다


미정갤에 퍼지는 `임기 안끝났으니 초선임`는

개소리고 연임금지만 있을때 가능한거

연임금지만 있는 지방자치공직이 재출마되는거임 








저말로 반박당하면

"에헴~ 정신을 이어받자는 소리다"

이지랄하는데


그냥 노무현 빠는 새끼들이랑 하등 다를꺼없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