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권자이고 그 탄핵의결정권은 국민에게 있어야함


직접뽑았으면 직접내려버리고, 입법과 사법은 그 주권에 보조만 해야는거임.



1. 국회 2/3이상 찬성하면 소추하되, 국정운영은 계속가능


2. 헌재가 아닌 대법에서 파면한다는 주문선고가 아닌,

 탄핵소추의 이유가 있고, 국민투표에 붙인다 정도로 사법상 문제점확인정도 판결


3. 법원의 국민투표붙이자는 판결에따라 국민투표 과반의 득표로 탄핵시킴


그래야 시스템적, 법적 정당성이 3권모두의 판단과


주권자의 최종결정에 따라 맞지않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