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W1L0W7T0W6I1K5Z2J4N2Z9E4N5C8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 재외선거는 코로나19 이전 지난 네 차례의 선거에서 나타난 평균투표율인 3.8%보다 낮은 1.9%의 투표율을 보임.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관에 투표하러 갈 수 없었던 사정이 제일 크지만, 평상시에도 재외선거인이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투표를 하러 가기 어렵다는 것에 본질적으로 재외투표율이 낮은 원인이 있음.
한편,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110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60개 국가가 우편이나 대리 투표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재외선거인등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여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투표환경을 제공해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