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다그때그때 사회통념상핑계아닌 핑계로(짱께 핑계는 여적죄 될 여지 있음?)당연히 다수의견 표결에 의해 결정되지만!그때그때 다수 의견인지는 실체적 진실 앞에서는나 역시 머뭇거리게 함?(다수/소수의견 소중하게 실명제 전제)요사이 실명제는 그 당시보다 용기가 없어보이는 듯?국제법?헌법?법률?명령?규칙?하고 싶은말?절차법상 하자가 있다면 하위법은 당연무효가 된다!버텨보자 혼자가 아니다!
절차법상 상위법이 무효되면 정당한 하위법일지라도 법 체계상 당연 무효지?
예컨데 미란다 원칙? 밀고 가자!
상하위법 떠나서 절차상 법도 중요하다는 얘기이니 쫄 필요도 없고 쫄 이유도 없다
유린한 사기선거범들 단죄해 생고생하는 나라와 국민을 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