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다

그때그때 사회통념상
핑계아닌 핑계로(짱께 핑계는 여적죄 될 여지 있음?)
당연히 다수의견 표결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때그때 다수 의견인지는 실체적 진실 앞에서는
나 역시 머뭇거리게 함?
(다수/소수의견 소중하게 실명제 전제)

요사이 실명제는 그 당시보다 용기가 없어보이는 듯?

국제법?
헌법?
법률?
명령?
규칙?

하고 싶은말?
절차법상 하자가 있다면 하위법은  당연무효가  된다!
버텨보자  혼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