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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봅니다.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암호화폐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은 미흡한데, 규제만 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을 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없는 신산업인 만큼, 법 제정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에 우선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련 제도를 마련해현실적 모순을 해결하려 합니다. 이는 건전한 산업육성과 관련 시장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디지털자산업, 디지털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디지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디지털자산발행인이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경우 그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마. 디지털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29조).
바.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절차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사.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와 관련한 조치명령권 및 영업정지ㆍ등록취소에 관한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아.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