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우편투표를 통해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전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 시간 조정 근거 삽입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지난해 치러진 21대 총선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국내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해 66.2%라는 역대 최고의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에는 23.8%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21대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는 119개국 205개의 재외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했고, 36개 공관은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했다.
이로 인해 재외선거를 하겠다고 신고‧신청한 재외유권자 171,959명 중 50.7%에 해당하는 87,269명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현행법상 재외투표는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재외유권자 절반은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비단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의 요구는 계속 제기돼왔다.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공관과 거주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이동해야 겨우 투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선거인의 호소가 계속 이어졌다.
실제로 19대 총선 당시 45.7%였던 재외투표율은 20대 총선 41.4%, 21대 총선 23.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2회라는 기준의 근거가 모호하며 국적상실‧사망 등 선거권을 상실하였거나 주민등록을 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2회 이상 미투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 폐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 시간 조정 근거 삽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주 의원은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 역시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할 우리 국민"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들의 정치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우편투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외국에 머무르는 선거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의 투표방식에 있어서는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동이 어렵거나 재외투표소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 등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23.8%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인명부 운용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제안이유
가.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중 재외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용지와 투표를 마친 거소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여 각각 발송·회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6호, 제218조의5제2항제6호, 제218조의18제6항 및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나.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여, 선거권이 있는 재외선거인이라면 2회 이상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 계속 등재하여 두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3항 후단 삭제).
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7제7항).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20190
입법반대 링크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N1E0Y7W2L1U1H4R1W2F5I9B9B9V1
자격없는 자들이니 무효
하고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