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가 설명해줌 1. 운영중지는 방역수칙 위반시에만 가능 (명단, 마스크. 거리두기, 환기. 소독) 2. 법리적으로 시설폐쇄 명하거나 운영 중단 명령 불가능 즉 대면예배 숫자륾극도로 줄일순있지만 전면적 예배금지는 위헌 그리고 대면예배 강행해도 벌금은 300만원이하로 끝이라고함(감옥 못끌고감)
주 안에 죽는 자는 복되다 계14:10 부활할것을 믿느냐
오세훈이만 그런 게 아냐 야당 지도부 거의 전체가 여당이라고 봐야 한다
방역청하고 시장 하고 상관없거든..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산하 방역청에서 하는 일이야
서울시 성복구청이 하는거라던데 그래서 성복구 고소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