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현금 없는 매장은 위법아닌가?



요즘 일부 프랜차이즈 대형카페를 비롯해서


소위 '현금없는 매장' 이라고 해서 아예 현금 사용을 거부하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엄연히 화폐로 존재하는 현금을 거부한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래는 한국은행법 48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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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라고 엄연히 나와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지불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재 현금없는 매장이라고 운영하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그러한 영업 행태는 국가에서 조속히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본다